손해사정사란?

독립 손해사정사 제도는 각종 보험의 보상과 손해보상 사건에서 피해자(피보험자)의 공정한 손해액을 산출하고 보험회사에 보험금을 청구 대행하며 이와 관련한 사정 입증, 답변, 보정, 진술 업무 등을 통해 피해자(피보험자)가 정당하게 보험금을 받을 수 있도록 도움을 드리는 국가공인 전문가랍니다.

손해사정의 업무범위

  • 1교통사고(자동차보험)
  • 2근로자재해사고(근대 보험)
  • 3의료사고(의료배상책임보험)
  • 4제조물 사고(생산물배상책임보험)
  • 5각종 시설 사고(시설물 배상책임보험)
  • 6배상 책임(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)
  • 7화재사고(화재배상책임보험)
  • 8가스사고, 놀이시설 사고, 영업배상사고, 학교안전사고 등의 배상 책임사고
  • 9생명보험, 손해보험, 제3보험의 보험사고(실손 의료비, 일당, 진단금, 후유장해보험금 등 모든 보험사고 및 재난사고 등의 업무

손해사정사는 손해사정서를 작성하여 보험회사에 청구하게 되고 이후 답변서와 이의신청서, 보정서, 진술서, 의견서 등을 작성해 사건에 대한 입증 및 진술을 하게 됩니다.

이러한 절차가 3회가 되면 법적으로 보험회사는 지체 없이 지급할 보험금을 결정해 지급해야 하는데요. 따라서 손해사정사를 선임하면 피해자 또는 피보험자의 권익 보호가 가능해진답니다.

손해사정사의 도움을 받을 시기는?

  • 1사고 초기 단계에서부터 손해사정사의 적절한 조언을 받을실 수 있습니다.
  • 2보험회사로부터 이미 보상 받을 금액이 확정된 때에는 손해사정사의 역할이 제한됩니다.
  • 3보험금산정에 필요한 진단, 장해 등이 확정된 때에는 다시 수정하여 올바른 손해보상액을 산정하는 것은 비용, 시간적인 측면에서 비경제적입니다.
  • 4보험금을 지급하는 보험회사에 대해 먼저 알아야 하고 능동적으로 대처해야 정당한 권리를 모두 찾을 수 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