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 손해사정사 제도는 각종 보험의 보상과 손해보상 사건에서 피해자(피보험자)의 공정한 손해액을 산출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대행하며 이와 관련한 사정 입증, 답변, 보정, 진술 업무 등을 통해 피해자(피보험자)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국가공인 전문가랍니다.
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되고 이후 답변서와 이의신청서, 보정서, 진술서, 의견서 등을 작성해 사건에 대한 입증 및 진술을 하게 됩니다.
이러한 절차가 3회가 되면 법적으로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해 지급해야 하는데요.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익 보호가 가능해진답니다.